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관심이 높아지는 개인연금, 절세를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하자.
먼저 개인연금의 상품유형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최근 인기가 좋은 "세제적격"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제적격 상품이란?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 5.5% 연금소득세를 내는 상품 (feat. 흔히 연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상품)
하지만, 연금 수령 시 세제적격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5.5%가 아니라 49.5%까지 치솟을 수 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면 저율과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30년 동안 세액공제를 풀로 당기기 위해 매년 700만 원을 세제적격 상품으로 납입했다 치면, 납입 총액은 약 2억 원 세액공제 혜택으로는 총 3,330만 원을 SAVE 하게 된다.
30년 동안 2억을 납입한 내 연금은 과연 2억만? NO! 30년 장기투자했는데 3배는 올라야지. 6억이 된 연금을 10년 동안 수령하려면 연간 6,000만 원으로 종합소득세 24% 14,400만 원의 세금 폭탄이다.
만약 퇴직 후에도 금융소득,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이 소득세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아래는 각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조사한 내용이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8% |
5억원 초과 | 40% |
그렇기 때문에 세제적격 상품을 이용하려면 종합소득 과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납입금을 잘 조율해야 한다.
예시로 30년 동안 300만 원을 세제적격 상품에 납입한 사람은 납입총액 9,000만 원 그리고 3배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수령해야 하는 사적연금은 총 27,000만 원이다.
27,000만 원을 연 1,200만 원이 넘지 않게 수령하려면 수령기간을 55~78세 23년(27,000/1,200=22.5)으로 설정해야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절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퇴직 후 보다 현역에 있을 때 소득이 많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소득세를 내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 경우 당연히 세제적격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퇴직 후 연금으로 인한 소득세 발생 시 연금소득세율은 낮을 뿐 아니라 만약 납입금 조율을 잘 못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공제금액이 커서 과세표준이 적기 때문이다. 다음은 연금소득 공제율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350만원 이하 | 100%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20% |
1,400만원 초과 | 10% |
실제로는 아래 예시처럼 연금소득이 770만 원일 경우 세금을 안 내게 된다.
반면에 공무원 같이 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퇴직 후 에도 금융소득(투자 등) 및 기타 소득 등으로 소득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면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기초를 깔고 세제적격 상품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다음에는 세제적격 상품 투자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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