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7 부동산 경매 5강 보호글은 연락주세요 😉 2021. 11. 13. 부동산 경매 4강 보호글은 연락주세요 😉 2021. 11. 7. 부동산 경매 3강 보호글은 연락주세요 😉 2021. 11. 7. 부동산 경매 공부 2편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 써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 (18.05.19) 임차인 (19.01.23) 5,000만원 20,000만원 예를들어 위의 경우 후순위인 임차인이 자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 5천을 대신 변제하면 말소기준권리가 사라지며 대항력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낙찰인은 임대보증금 2억을 인수해야 한다. 근저당 A 임차인 B 근저당 C 근저당 D 5,000만원 2억 1억 1억 ※ 임차인 A = 전입신고 O / 확정일자 X ① 근저당 A 배당 ② 근저당 C 배당 ③ 근저당 D 배당 ④ 임차인 B 배당되는 금액 없음 ※ 임차인 A = 전입신고 O / 확정일자 O ① 근저당 A 배당 ② 임차인 B 배당 ③ 근저당.. 2021. 10. 31. 부동산 경매 공부 1편 '대항력'은 계약기간 동안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일 당일이 아닌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먼저 '우선변제권'이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3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①전입신고 ②입주 ③확정일자 9월 1일 9월 2일 A 전입신고 A 확정일자 설정 B 근저당 설정 A 대항력 발생 B 대항력 발생 위와 같은 경우 A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은 9월 1일이지만 대항력은 하루 뒤인 9월 2일 0시 기점으로 발효되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대항력이 후순위가 된다.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등기의 순위 확보를 위해 임시로 하는.. 2021. 10. 30. 이전 1 2 3 다음